"특허만료 의약품 정보, 온라인으로 제공"
- 정현용
- 2006-08-27 14:4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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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내달부터 물질특허정보 온라인 서비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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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내달부터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제약사 등 관련업계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가 외자사의 물질특허에 대한 특허권 만료 정보를 확인하려면 특허등록번호 등의 대략적인 정보를 통해 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특허기술정보서비스에 접속, 검색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권 만료예정인 물질특허의 특허내용(초록, 대표청구항), 존속기간 만료일, 상품명 등이 기재된 종합적인 물질특허정보를 100여개의 관련업체에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정보는 특허청뿐만 아니라 보건산업진흥원 등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련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특허권 만료 물질에 대한 특허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제약업체의 R&D 효율을 높이고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에 대한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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