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 의약품 정보, 온라인으로 제공"
- 정현용
- 2006-08-27 14:4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청, 내달부터 물질특허정보 온라인 서비스 가동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내달부터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제약사 등 관련업계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가 외자사의 물질특허에 대한 특허권 만료 정보를 확인하려면 특허등록번호 등의 대략적인 정보를 통해 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특허기술정보서비스에 접속, 검색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권 만료예정인 물질특허의 특허내용(초록, 대표청구항), 존속기간 만료일, 상품명 등이 기재된 종합적인 물질특허정보를 100여개의 관련업체에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정보는 특허청뿐만 아니라 보건산업진흥원 등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련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특허권 만료 물질에 대한 특허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제약업체의 R&D 효율을 높이고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에 대한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탈모약 1년치 6만원대"…창고형약국 전문약 조제 현실화
- 2조제대란 피했다…소모품 공급은 숨통, 가격인상은 부담
- 3의료대란 변수에 수액제 시장 요동…중동전쟁 변수 촉각
- 4동구바이오, 수익성 둔화 속 반등 모색…본업 회복 관건
- 5에스티팜, 1년 새 영업익 11배·주가 2배↑…밸류업 모범생으로
- 6HK이노엔, 1Q 영업익 31%…케이캡 건재·수액제 호조
- 7신축건물 노린 '메뚜기 의사' 검찰 송치…약사들 피해
- 8HK이노엔, 1Q 영업익 332억...전년비 31%↑
- 9리가켐, 박세진 사장 대표 선임 예고…김용주, 회장 승진
- 10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 법안 소위 통과…제도화 눈앞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