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층약국 타점포 개설 알고보니 약사남편
- 정웅종
- 2006-08-26 06: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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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위법행위 복지부 해석과 상충...의법조치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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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층약국을 무분별하게 개설허가해 줘 빈축을 사고 있는 남양주시가 해당 의원과 약국에 대한 조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불법 층약국의 위장점포 의혹을 받았던 점포개설자가 해당 약국 여약사의 남편으로 밝혀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 남편은 타업종 점포 뿐 아니라 약국과 인접해 있는 옆 의원의 소유자라는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2005년 11월 A약국이 먼저 개설한지 일주일 후 같은 층에 가구점이 들어섰다.
동일층에 의원과 약국만 있을 경우 위법이라는 약사법을 피해 이후 한달 동안 연달아 A약국 양 옆으로 B내과의원과 C이비인후과의원 2곳이 들어섰다.
이 가구점은 의원 2곳이 모두 입주한 직후인 올해 1월 폐업신고를 냈다.
가구점을 개설했던 사람은 A약국 약사의 남편으로 친족이 동일층에 타업종을 개설할 경우 위장점포로 판단하는데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A약국 약사의 남편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비인후과의원 자리를 분양받았고 가구점포를 낸 것이 맞지만 이것이 문제될 건 없다"고 말했다.
이 남편은 "가구점이 어려워서 그만둔 것"이라며 "서울시청과 보건소 유권해석을 받는 등 정상절차를 밟아 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 보건소측은 이같은 행위를 인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상식밖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남양주시보건소 설현순 팀장은 "남편이 가구점 개설자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며 "보건소가 사전에 이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설 팀장은 "의원과 약국 어느 곳도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해, 복지부의 위법행위로 인한 등록취소 해석과는 정반대 입장을 취했다.
한편 남양주보건소는 최근 층약국 개설허가와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감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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