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개방형 부서장 내달 7일까지 공채
- 최은택
- 2006-08-25 11:25: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방형직위 5개 신설...1급 2명-2급 4명 등 총 6명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조사연구실장 등 개방형직위 1·2급 부서장 6명을 내달 7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1급 조사연구실장, 홍보실장, 2급 복지협력부장, 약제등재부장, 재료기준부장, 연구개발팀장 등으로, 조사연구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직위는 이번에 개방형으로 신설됐다.
서류제출은 내달 4일부터 7일 오후 5시까지며, 1차 서류 자격심사를 거쳐 내달 11일 오전 10시부터 직무수행 적격여부에 대한 면접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직원별 임용자격 기준을 살펴보면, 조사연구실장은 박사(석사) 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관련학교 전임강사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했거나 해당분야 연구경력이 5년(10년)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의약사 면허증 소지자로 관련 협회·단체·의료기관·주식회사 및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홍보실장은 홍보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고, 정부산하기관 또는 1,000인 이상 법인체의 1급 상당직 이상에 3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등 4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약제등재부장은 의약사 면허소지자로 관련 협회·단체·의료기관·주식회사 및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의약품경제성평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연구개발팀장도 관련 협회·단체·의료기관·주식회사 및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4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하다.
이밖에 복지협력부장은 건강보험 관련기관 2급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3급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 등이, 재료기준부장은 관련 협회·단체·의료기관·주식회사 및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 지원대상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7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8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9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10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