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약제 중복처방시 진료비 삭감
- 최은택
- 2006-08-25 06:48: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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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내달부터 심사조정...불가피한 사유 예외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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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처방전 발행 병·의원 대상...약국은 제외
앞으로 의료급여 환자가 약을 다 복용하기 전에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재처방(중복처방)한 경우, 해당 진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의료급여 환자가 복용하던 약제가 모두 소진되기 전에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다시 처방해 약제중복이 발생된 경우 청구된 진료비는 심사조정 된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여행·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약제중복은 진료비 명세서 ‘특정내역입력란’(MX999)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뒤 청구하면 삭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외래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이 대상이며, 약국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의료쇼핑' 봉쇄...사전점검시스템 도입 검토
또 심사조정되는 약제의 중복처방 기간은 처방내역서상 투약일수가 겹치는 경우에 삭감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략 3~4일을 감안하고 있을 뿐 정확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환자가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중복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처방·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점검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을 통해 의료급여환자의 처방·조제정보 사전점검시스템이 구축되면, 중복처방에 따른 심사조정 대상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까지 확대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22일 복지부 브리핑에서 이상용 보험정책본부장이 사전점검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실제 사전점검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지는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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