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조제약 배달요구 거부하자 처방전 '뚝'
- 강신국
- 2006-08-24 12: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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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외과 간호사 "약 배달해 달라"...강남 Y약국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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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강남 압구정역 근처 Y약국에 따르면 인근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환자 약을 조제해 의원까지 배달해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주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약국이 조제약 배달을 거부하자 다른 약국에 요청을 하겠다고 맞섰고 이후 Y약국에는 해당 성형외과에서 간간히 오던 처방조제 환자도 약 배달 거부 후 뚝 끊긴 상태다.
Y약국측은 의약품 배달은 담합 등 불법소지가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의원 간호사는 "다른 지역의 약국들은 배달을 해줬는데 왜 안 되냐"며 되레 역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Y약국의 약사는 "배달을 거부하자 약국에 오는 해당 성형외과 처방전은 자취를 감췄다"며 "두 달전에 들여놓은 해당 성형외과 의약품도 제약사에 모두 반품을 했다"고 말했다.
의약품 배달에 대한 복지부의 민원회신을 보면 병원 내 대기환자에게 의약품을 배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약사법 위반이다.
즉 의약품의 조제·판매는 약국에서만 하는 것이 원칙으로 다만 환자가 보행이 불가능 한 경우와 같이 불가피하게 배달이 필요한 때는 해당약국 약사가 직접 배달하고 복약지도를 해야 하는 등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강남구보건소도 이같은 성형외과의 행태에 대해 환자 선택권을 박탈한 담합행위로 봐야 한다며 불법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환자는 약국을 자유롭게 선택, 조제 및 복약지도를 받아야 한다"며 "의원이 약국에 약 배달을 요청했다면 환자 선택권의 박탈"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국가는 일부 성형외과들은 간호사가 약국에 직접 와서 조제약을 받아가는 경우는 있지만 약국에 약 배달을 요청한 것은 드문 경우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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