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 청소년활동시설에서 판매 불허"
- 홍대업
- 2006-08-17 10:27: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상수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청소년 활동시설에서는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지난 16일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 및 청소년 활동시설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불허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과 2001년도의 1인 1일 평균 탄산음료 섭취량 변화를 살펴보면 7∼12세는 34.5g에서 41.8g(21.2%), 13∼19세는 45.4g에서 64.2g(41.4%)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탄산음료는 당이 많이 포함돼 있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영양소 섭취 불균형,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학교시설내 탄산음료 등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광고규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과 비만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2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3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4"대표약사 월급여 1500만원" 공고 파장…광주시약 고발
- 5국산 CAR-T 신약 첫 발…'경쟁력·가격' 상업적 성공 시험대
- 6[팜리쿠르트] HK이노엔·아주약품·JW홀딩스 등 부문별 채용
- 7작년 개량신약 허가 품목 20개…최근 5년 중 최다
- 8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유선춘 약사 대상
- 9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행정, 보건소로 일원화 추진
- 10매출 비중 92%·이익률 14%…HK이노엔, 전문약 위상 강화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