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퇴출, 내부고발제 적극 검토
- 정웅종
- 2006-08-11 06:48: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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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대입증 실효성 있다" 판단...1약사 다수약국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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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부분의 면대약국이 대형화 조직화 되면서 이를 입증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태를 반영한 조처로 풀이된다.
내부종사의 양심적인 고발이 뒷받침되면 손쉽게 증거확보에 나설 수 있어 면대약국 퇴출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병진 홍보이사는 상임이사 회의 브리핑을 통해 "내부고발자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확인해줬다.
김 이사는 "내부고발은 정교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면대약국의 입증의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하지만 "아직 포상문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약사 한명이 다수약국을 소유하고 있는 면대행태도 조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일선 약사들이 의혹을 제기한 임원약국 문제에 대해서도 검허히 수용해 조사를 벌이겠다는게 약사회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회의를 주재한 원희목 회장이 약사회 차원에서 강력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라며 "'집행부를 걸고서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원희목 회장이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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