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조제땐 비닐장갑 꼭 착용하세요"
- 강신국
- 2006-08-08 10:28: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약국 조제실 청결유지 준수사항 권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 조제땐 반드시 비닐장갑 착용하세요."
양·한방의료기관의 비위생적 의료기기 관리실태가 방송을 통해 이슈화되자 약사단체가 약국 청결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공개했다.
1) 조제시 가급적 맨손조제를 피하고, 일회용 비닐장갑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조제 ☞ 맨손조제시 따를 수 있는 질병 전염 가능성 최소화(맨손조제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방지), 맨손조제시 의약품 독성에 의한 약사 피부건강 훼손 예방 2) 조제에 사용되는 각종 도구(유발, 유봉, 분쇄기, 연고조제용 칼..) 의 청결한 관리 3) 의약품 조제 전, 후 손 씻기.
<의약품 조제시 청결유지 준수사항>
약사회는 먼저 조제시 가급적 맨손조제를 피하고 일회용 비닐장갑 등을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맨손조제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없애고 맨손 조제시 의약품 독성에 의한 약사 피부건강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또한 조제에 사용되는 유발, 유봉, 분쇄기, 연고조제용칼 등 각종 도구들의 청결한 관리와 의약품 조제 전후 손 씻기 등도 필요사항으로 제시했다.
약사회측은 "최근 방송을 통해 양·한방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기의 비위생적 관리실태가 보도된 바 있고 복지부에도 맨손 조제에 대한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약국도 조제과정에서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7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