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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 있어도 간호사 원내조제 불가

  • 홍대업
  • 2006-08-08 12:17:36
  • 복지부 "무자격자 조제는 약사법 위반"...민원회신서 밝혀

의사의 지시가 있어도 병원내에서 간호사 등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는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L모씨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L씨는 지난 3일 병원급(100병상 미만)에서 조제실에서 약사를 두지 않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하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향정약이나 전문약, 일반약 등을 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제21조 제5항) 규정에 의해 의사나 치과의사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등에 대해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병원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하지 않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조제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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