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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경미한 부상도 정부 보상금 지급

  • 홍대업
  • 2006-08-06 16:48:39
  • 요약
  • 장경수 의원, 의사상자예우법 개정안 발의

타인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자 및 의상자에게는 보상금의 지급 등 국가적 예우를 하고 있지만, 의상자의 경우 그 대상을 장애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 타인을 위해 구제하려다 발생한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부분도 보상하지 않고 있어 타인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경미한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된 구제행위로 인해 의사자 또는 의상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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