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리스트, 제약산업 양극화 촉진"
- 정현용
- 2006-08-05 15:58: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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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 최종입장 발표...제도시행 유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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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가 포지티브 리스트안 입법 예고와 관련 제도 유예를 촉구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제약협회는 4일 ‘선별등재(Positive list) 제도로의 보험등재방식 전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경제성평가 인력 확보, 데이터 구축 등 제반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제도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선별등재 목록에서 제외도니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본인부담 비용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돼 소비자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며 “등재 목록 이외 의약품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정부가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국민 전체 의료비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비용효과적인 약물을 선별하기 위한 전문인력, 연구기관, 데이터 등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고 제약사의 추가부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제성평가 데이터가 풍부한 다국적기업이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에 비해 유리하게 작용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한 소비자와 정부, 의·약사, 제약산업 등 5가지 측면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협회는 “소비자 측면에서 치료가능성이 감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인한 불만이 증가될 것”이라며 “정부 측면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개별 제약사와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돼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의사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물을 처방해야할 권리가 있지만 선택의 폭이 제한돼 처방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약사도 선별목록 변경으로 재고약 정리 및 반품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 측면에 대해서는 “등재여부의 불확실성과 초기 투자비용의 증가 및 소요시간이 증대돼 신약개발 의욕이 상실되고 등재를 위한 치열한 로비 및 미등재 의약품 판촉을 위한 새로운 유통 부조리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끝으로 법체계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협회는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건보공단에 약가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은 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과 배치돼 법체계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중요한 약가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법률에 의한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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