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식불명환자 진료이력 조회 가능"
- 정시욱
- 2006-08-04 12: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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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치료외 목적사용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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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환자의 과거병력과 투약내역, 수술여부 등의 정보를 효율적 진료를 위해 의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환자정보를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만큼 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도 조기에 차단했다.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은 3일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의료인이 의식불명 환자의 진료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에서는 이들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환자의 진료 이력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이사장은 관련 자료의 제공 사실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후 통지토록 했다.
과거병력 등에 대한 정보는 건보공단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때 환자의 상태, 자료의 범위 및 세부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조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식불명 환자의 과거병력, 투약내역, 수술여부 등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가능하게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환자치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며 벌칙조항을 신설해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를 차단했다.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환자 과거병력 등은 환자나 보호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이들 정보가 없을 경우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약물투여 후 부작용을 경험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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