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레사 약가인하 집행정지에 항고
- 홍대업
- 2006-08-04 10:40: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무법인 화우에 소송 위임..."집행정지 판결 이유없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가 이레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반발,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4일 법무법인 화우에 이번 소송을 위임, 3일 항고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항고장을 접수시킨 뒤 추후에 제출할 예정인 항고이유서에는 법원이 이레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용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화우의 박인동 변호사는 “아스트라제네카 이레사가 혁신적 신약이 아니라고 판단, 약가인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법원이 복지부의 행정조치에 대해 굳이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약가인하 고시가 잘못됐거나 실제로 실행됐다 하더라도 해당 제약사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손해는 배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수용, 약가를 7,007원으로 인하한 바 있으며, AZ는 이에 반발해 같은달 26일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해 서울행정법원이 28일 이를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날 오전 AZ본사 앞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이윤에 눈 먼 다국적 제약사들의 조직적 저항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
이레사 약가인하 행정조치 당분간 유예
2006-07-31 16: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7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