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로제식 패취, 1차 지속형 투약 급여 인정
- 정현용
- 2006-08-03 10:42: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속효성 제제 용량 적정화 후 1차 투여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따라서 속효성 마약진통제로 용량을 적정화한 후 이 제제를 1차 투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요양급여기준 변경은 암성 통증에 관한 임상근거자료에 따른 것으로 이들 자료는 “속효성 마약성 제제로 용량 적정 후에 펜타닐 패취, 서방형 몰핀, 서방형 옥시코돈 등 지속형 마약성 제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암환자들은 듀로제식 디트랜스를 용량에 제한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비암성통증 환자는 25mcg/h 이내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얀센은 최근 25, 50mcg/h 용량외에 12mcg/h 제제를 새로 국내에 시판, 암환자의 사용 편의성을 높인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8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
- 9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