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장애진단 선별검사 연2회 무상실시
- 홍대업
- 2006-08-02 1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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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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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장애진단을 위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출생 당시 장애 여부가 판명되지 않았지만, 발달과정 가운데 조기개입이 제공되지 않으면 장애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위험영유아’로 정의했다.
특히 장애위험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 진단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연2회를 실시토록 규정했다.
또, 이같은 선별검사를 통해 전문적인 진단이 의뢰된 아동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에 한해 장애의 진단 및 판정을 위한 전문적인 검진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나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와 과련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장애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진단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선별검사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진단검사에 의뢰된 아동 가운데 검진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은 최적의 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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