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장애진단 선별검사 연2회 무상실시
- 홍대업
- 2006-08-02 10:59: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나경원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영유아의 장애진단을 위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출생 당시 장애 여부가 판명되지 않았지만, 발달과정 가운데 조기개입이 제공되지 않으면 장애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위험영유아’로 정의했다.
특히 장애위험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 진단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연2회를 실시토록 규정했다.
또, 이같은 선별검사를 통해 전문적인 진단이 의뢰된 아동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에 한해 장애의 진단 및 판정을 위한 전문적인 검진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나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와 과련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장애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진단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선별검사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진단검사에 의뢰된 아동 가운데 검진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은 최적의 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7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