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약 33개 품목 퇴출 위기
- 홍대업
- 2006-08-02 06:53: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동일성분 품목 6개-청구액 10억 이상이면 제외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동일성분내 품목이 6개 이상이고, 보험청구액이 10억원 이상인 품목은 퇴장방지약에서 최종 퇴출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최근 입안예고한 ‘신의료기술등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르면 동일투여경로, 동일성분내 제형 및 함량이 같으면서 급여가 청구된 품목이 6개 이상이고 연간 청구액이 10억원 이상인 약제는 앞으로 퇴장방지약에서 퇴출된다.
다만,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퇴장방지약 퇴출기준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에 따라 올해 2월 현재 기준(1,117품목)으로 동일성분의 품목수가 6개 이상인 경우는 총 645품목이며, 이 가운데 청구액이 10억원을 상회하는 품목은 총 33개에 달한다.
중외제약 '중외생리식염주사액100ml'(44억1,320만원), 유한양행 '타가메트정'(38억4,994만원), 동화약품 '시그나틴정'(24억1,646만원), 부광약품 '씬지로이드정'(24억856만원), 종근당 '종근당아목시실린캅셀500mg'(21억7,851만원)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이번 퇴장방지약 제외기준은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만료 이후 퍼스트제네릭(1∼5번째)이 진입한 이후 6번째 품목부터는 최저가의 90%를 지급한다는 기준과 맞물려 있다.
이미 5개 이상이 시장에 진입해있다면, 퇴장방지약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선정만 되면 퇴장방지약으로 계속 유지됐지만, 앞으로는 시장이 형성되면 제외될 수 있다는 기전을 만든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견조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종 입안예고가 끝나봐야 퇴장방지약 제외기준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7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