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레사 보험약가 6만2,010원 유지"
- 정현용
- 2006-08-01 15:47: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가 인하처분 집행정지 결정 공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심평원은 지난달 28일 법원이 이레사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개정고시전 상한금액인 6만2,010원으로 보험급여된다고 1일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정현용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이레사 약가인하 행정조치 당분간 유예
2006-07-31 16:45
-
"이레사 가처분 수용, 가입자 권리 묵살행위"
2006-08-01 13: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7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8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