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 가처분 수용, 가입자 권리 묵살행위"
- 최은택
- 2006-08-01 13: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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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행정법원 결정 비판...약가인하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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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이레사’에 대한 약가인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시민단체가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약가인하 결정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존중돼야 한다”면서, “행정법원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의)이번 소송은 약제선별등재방식에 대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집단적인 저항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제도 시행과정에서 유사한 저항에 유린당할 환자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레사는 이미 3상 임상에서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미국에서는 신규 비소세포폐암환자에게 처방을 금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혁신적 신약이 아닌 일반신약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행정법원은 그동안 폭리를 취한 제약사의 이익이 줄어들지 고민하지 말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볼 국민들과 환자들의 손해를 먼저 생각했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원은 국민들과 환자들의 공공의 이익과 복리 차원에서 앞으로 복지부가 제기할 항소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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