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용 생동조작 31품목, 평균 65% 약가인하
- 박찬하
- 2006-07-27 09:38: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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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1일부터 적용...728품목은 비급여목록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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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용 생동조작 품목으로 발표된 31품목에 대한 보험급여가 8월1일부터 재개된다.
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이날 개정고시에 따르면 생동인정으로 약가우대 조치를 받은 31개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평균 64.2% 인하했다.
가장 큰 인하폭을 보인 품목은 인바이오넷의 '인바이오넷염산라니티딘정150mg'과 한올제약의 '한올염산라니티딘정'으로 404원에서 38원으로 90.5% 인하됐다.
또 삼익제약의 '닥텔정150mg'은 358원에서 34원으로 90.5%, 한국프라임제약의 트리틴정150mg은 384원에서 38원으로 90.1% 각각 인하됐다.
반면 근화제약의 '근화세파클러캅셀250mg', 일화의 '일화세파클러캅셀250mg', 제이알피의 '제이알세파클러캅셀250mg', 영일제약의 '영일세파클러캅셀250mg', 동광제약의 '시크렌캅셀' 등 5품목은 20%의 약가인하율을 보여 인하폭이 낮은 그룹에 속했다.
따라서 이들 대체용 31품목들은 식약청의 2차 생동발표 직후인 7월 7일자로 보험급여가 중지된 이후 한달여만에 급여가 재개됐지만 이로인한 영업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비급여로 전환키로 한 일반약복합제 728품목에 대해서도 '비급여목록표'에 신설, 1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745개 비급여 전환대상 품목 가운데 17품목은 회사측이 허가를 자진취하해 이번 고시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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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용 생동조작 품목 급여정지는 위법행위"
2006-07-1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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