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도입, 이르면 10월말경 가능"
- 홍대업
- 2006-07-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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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브리핑서 밝혀...미국·제약업계 의견 적극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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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이 빠르면 10월말이나 11월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4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 뒤 9월24일까지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갖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규제개혁위와 법체처 심의를 거치면 최종 10월말이나 11월이 돼야 포지티브 리스트가 도입될 전망이다.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24일로 예정된 입법예고가 26일로 연기된 것과 관련 “미국의 압력은 없었고, 정부 내부절차상 조율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입법예고기간이 60일로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외국(통상)과 관련된 부분은 60일로 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해석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버시바우 미 대사관의 복지부 방문과 라빈 미 상무부차관의 방한 등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포지티브 리스트가 희생카드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자 건강보험의 안정성 때문에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지티브가 내부 절차 문제로 조금 지연되는 것일 뿐 추진하는 것은 확고한 정부의 의지"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 본부장은 또 한미FTA 3차 협상 등 입법예고기간 동안 미국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의견인 경우 수용할 것은 수용할 것”이라며 “포지티브가 국내외 제약사를 차별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포지티브를 사수하는데 중점을 두다가 자칫 미국측이 요구하는 제3의 이의신청기구의 설립, 특허만료기간 연장 등의 주요 현안을 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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