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세에 포지티브 9월 도입 무산
- 홍대업
- 2006-07-24 06: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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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도 늘려...규개위·법제처 심의후 10월말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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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리스트의 9월 도입이 끝내 무산됐다.
복지부는 지난 5월3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포지티브 리스트의 9월 도입을 목표로 제도정비에 매진해 왔지만, 결국 미국의 파상공세에 주춤거리고 있는 것.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21일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었으나, 이에 앞서 19일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의 복지부 방문 이후 24일로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22일 라빈 미 상무부 차관이 방한 이후 또다시 24일에서 25일로, 25일에서 26일로 입법예고 일자가 연기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가 연기된 이유와 관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다국적사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내부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특히 입법예고일을 연기하면서 통상 20일인 입법예고기간까지 60일로 늘렸다는 점도 마찬가지.
60일로 할 경우 9월24일에야 입법예고를 마치게 되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치면 최종 10월말께나 포지티브 도입이 공식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 기간 중에 한미FTA 3차 협상(9월3일)이 예정돼 있고, 이달말까지 미국측 요구안이 정부에 전달될 것으로 보여, 자칫 도입자체가 장기 유보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다국적사의 정부의 약값인하 정책에 반발하는 기류도 복지부에 적지 않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18일 ‘이레사’의 약값인하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피력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
이같은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다국적사 차원의 대응도 배제할 수 없어 복지부로서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23일 입법예고 연기와 관련 “통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을 60일로 한 것”이라며 “추후 다툼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번 사안이) 미국의 압력과는 무관하다”면서 "포지티브는 변함없이 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 외교부, 재경부 등 정부 부처와의 시각차에다 미국의 공식·비공식 압력, 다국적사의 반발기류 등이 더해져 포지티브가 흔들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복지부의 소극적 입장과는 달리 포지티브 도입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만큼 향후 국내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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