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입법예고 26일...기간은 60일간
- 홍대업
- 2006-07-23 19: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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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포지티브 추진 불변...'미국 압력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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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당초 24일에서 26일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23일 이같이 밝힌 뒤 입법예고기간도 통상 20일에서 60일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으로 보험에 등재되는 신약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심평원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또, 건보공단에는 경제성평가를 바탕으로 의약품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한 뒤 개별제약사와 가격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으며, 가격협상 이후에는 복지부의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보험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짓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FTA 등 통상문제가 걸려 있는 사안의 경우 다른 사안과는 달리 60일로 하도록 돼 있다”면서 “포지티브를 추진하는데는 변함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포지티브 입법예고가 지연되는 것은 미국 등의 압력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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