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푸로스판, 제네릭은 '일반약'
- 박찬하
- 2006-07-20 0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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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동 브로반시럽 내달 1일 출시...전문 대 일반 경쟁 '진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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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리지날 제품인 푸로스판시럽은 현재 전문약으로 분류된 반면 제네릭 품목들은 일반약으로 허가돼 있어 250억원 시장을 놓고 전문약과 일반약간 시장 경쟁을 벌이는 진풍경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은 전문약, 제네릭은 일반약으로 분류된 사연은 이렇다.
지난 2월 특허만료된 푸로스판시럽은 3월 23일 식약청으로부터 일반약 변경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6월 30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3개월만에 다시 전문약으로 환원됐다.
그러나 일반약으로 전환된 3개월여 동안 일동제약, 신풍제약, 아주약품, 태준제약, 태평양제약, 슈넬제약 등 6개사가 제네릭을 발매했고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도 한국비엠아이와 영진약품이 가세해 현재 총 8개의 제네릭이 허가절차를 마친 상태다.
문제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푸로스판시럽 개별제품에만 효력을 미친다는 점. 따라서 오리지널인 푸로스판은 전문약으로, 나머지 8개 제네릭은 현재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다.
이중 일동제약의 브로반시럽의 경우 8월 1일 출시될 예정이어서 전문약과 일반약간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같은 성분의 제품이 오리지널은 전문약, 제네릭은 일반약으로 분류될 경우 시장은 물론 업체들의 영업 마케팅에도 혼선이 올 수 있다"며 "푸로스판이 전문약으로 전환된 만큼 빠른 시간 내 제네릭 분류도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약' 푸로스판시럽은 현재 진행중인 1심 소송 결과가 나와야 분류가 확정되는 만큼 당분간 이원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공산도 크다.
실제 식약청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푸로스판 개별제품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네릭 발매업체 관계자는 "일반약이라하더라도 급여제품이기 때문에 영업 마케팅 전략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의약품 분류가 서로 다른 것은 좀 당황스럽다"며 "안국의 1심소송이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전략 구상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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