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로스판시럽, 3개월만에 전문약 전환
- 박찬하
- 2006-07-13 0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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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국, 집행정지 신청 승소...본안소송 결정때까지 전문약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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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달 30일 안국약품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전문약으로 환원 조치하도록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푸로스판시럽의 일반약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인정한 것.
안국측은 집행정지 심리에서 ▲약사법상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도 없었고 ▲허가사항을 변경할 만한 위해 등 구체적 사유가 없는데다 ▲호흡기 관련 학회에서도 전문약 잔류 의견을 냈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 관계자는 "푸로스판은 재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중앙약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며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본안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전문약으로 잔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23일 식약청으로부터 일반약 변경 통보를 받은 안국약품은 푸로스판이 3개월만에 다시 전문약으로 전환되자 현재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일반약'으로 인쇄된 제품라벨에 대한 교체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영업사원들을 통해 "푸로스판이 전문약으로 환원됐다"는 점을 의약사들에 전파하는 등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푸로스판시럽이 '전문약'으로 완전히 잔류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안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야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한편 푸로스판은 2005년 원외처방 EDI 청구금액 211억원을 기록한 거대품목으로 소아용 진해거담제 분야에서는 1위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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