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옮겨간 과잉약제비 논란
- 홍대업
- 2006-06-28 06: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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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사생아라고 할 수 있는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당초 복지부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환수 규정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와 복지부의 수용,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서 일단락된 듯 보였다.
그러나,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심평원 신언항 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공단의 원활한 환수를 위해 법안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추궁했고, 신 원장은 기다렸다는 듯 “법률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같은 질의와 답변은 사실 잘못 처방된 과잉약값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에서 지불되는 것인 만큼 이를 반드시 환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에서부터 비롯된다.
실제로 매해 환수하는 과잉처방 약제비만도 150~200억원에 달한다. 모두 일반 국민의 주머니에서 걷은 건강보험료인 셈이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누군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위 ‘표본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고, 결국엔 전리품을 전시하 듯 ‘과잉약제비 환수법안을 저지했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복지부가 애시당초 법안을 준비하면서 규개위의 철회권고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싶기도 하다.
다만, 또다른 무엇(?)을 얻기 위한 카드로 활용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설득시킬 수는 있어도 일반 국민을 납득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에서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과잉약제비 환수법안’은 정부가 아니면 국회에서라도 나서야 할 것이다. 아니면, 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서라도 대신 채워야 한다. 부당한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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