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내 특정과목 '전문' 표기 불가"
- 홍대업
- 2006-06-25 19:27: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민원회신...위반시 '시정명령'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종합병원의 특정 진료과목을 전문화해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종합병원 내에 특정과목을 ‘전문병원’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의료기관명칭은 개설허가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개설한 의료기관내에 별개로 ‘00전문병원’이라는 의료기관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료기관 명칭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이나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원원 S씨는 지난 22일 종합병원에서 맞은편에 단독건물을 완공, 개설허가사항변경허가를 취득하고 난 뒤 허가 된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종합병원내 소아과 또는 산부인과 등을 전문화해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