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내 특정과목 '전문' 표기 불가"
- 홍대업
- 2006-06-25 19:27: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민원회신...위반시 '시정명령'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종합병원의 특정 진료과목을 전문화해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종합병원 내에 특정과목을 ‘전문병원’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의료기관명칭은 개설허가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개설한 의료기관내에 별개로 ‘00전문병원’이라는 의료기관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료기관 명칭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이나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원원 S씨는 지난 22일 종합병원에서 맞은편에 단독건물을 완공, 개설허가사항변경허가를 취득하고 난 뒤 허가 된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종합병원내 소아과 또는 산부인과 등을 전문화해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5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6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7"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 8'삼쩜삼'이 부른 대리인 약제비 영수증 셔틀에 약국 몸살
- 9뺑뺑이 방지 vs 약국 밀어주기…플랫폼 재고정보 공개 논란
- 10유방암 신약 '베파누' 미국 허가...표적단백질분해제 첫 상용화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