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간부의 실수
- 정웅종
- 2006-04-19 06:35: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 라디오방송에 나온 소비자시민모임 간부가 한 "약사의 한약조제는 불법"이라는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간부는 "한약조제를 위해서는 처방을 받아야 하고, 한의사가 없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의 한약 처방과 조제는 불법"이라고 밝혀 약사들의 항의를 받았다. ▶약사들은 "100처방도 모르고, 한방분업이 안되서 처방전을 발행하는 곳도 거의 없는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답답하다"고 울분. ▶모르면 병이라는 말이 있다. 잘못된 근거로 한 시민단체의 발언은 '사회의 병'이 된다.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치명적이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약사 한약조제 불법" 시민단체 발언 논란
2006-04-13 10: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