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한약조제 불법" 시민단체 발언 논란
- 정웅종
- 2006-04-13 10: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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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모 기획처장 KBS라디오서 언급...서울시약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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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 문은숙 기획처장은 지난 11일 KBS 1라디오 '이경원의 경제포커스'에 출연, 불법의료행위 유형에 대한 인터뷰에 응했다.
문 처장은 "한약은 한의사가 있는 한의원에서만 처방 조제해야 한다"며 "한의사가 없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의 한약 처방과 조제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약조제 불법 유형 중 가장 많은 경우가 약국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 처장은 "가장 많은 경우의 하나가 약사가 진맥하고 한약을 조제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한약조제면허가 있는 약국이라도 진맥을 통한 한약 조제를 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처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월 79세 여성이 서울 신림동 한 약국에서 한약조제 면허가 있는 약사에게 진맥을 받은 후 보약을 지어 먹고 황달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방송이 나간 후 일선 약사들은 "마치 약국의 한약조제가 불법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며 항의가 이어졌다.
'황약사'라고 밝힌 약사는 "방송내용에 의하면 약사는 모두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정확히 이 발언을 하게 된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서울시시약사회 권태정 회장은 12일 KBS방송국을 방문, 문은숙 기획처장의 약국의 한약 취급을 불법으로 발언한 내용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서울시약은 "프로그램 담당 승원세 PD로부터 자세한 확인 없이 방송하게 된 것에 대해 직접 사과를 받았고, 문은숙 박사로부터도 유선으로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작진은 오는 18일 같은 시간에 방송되는 '이영권의 경제포커스' 모두에서 사전 확인 없이 잘못 알고 방송한 것에 대해 공식사과키로 했다.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어서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를 알아보고 있다. 지난 주에는 피부문신, 박피, 비만 클리닉 같은 미용 관련한 불법의료행위를 알아보았다. 이번 주에는 질병 치료와 관련한 불법의료행위를 알아보겠다. 질병 치료와 관련해서는 어떤 불법의료행위가 있나? 한의, 한방 관련 불법의료행위가 많고, 그 밖에도 치아치료 관련한 불법행위가 있다. 한의 관련해 많이 있는 불법의료행위부터 알아보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불법 침술행위가 대표적이다. 한의사 만이 할 수 있는 침술을 안마소, 사우나와 같은 비의료인이 침을 놓는다. 채혈을 통한 진찰을 하기도 하고 부황 놓는 것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침, 검진, 진찰 등은 전문 의료인이 해야 한다. 안마소, 사우나 등에서의 무자격자의 검진 진찰 행위는 불법의료행위이다. 한약 조제도 불법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한약재만 들어가면 한약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소비자의 생각을 악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약은 한의사가 있는 한의원에서만 처방 조제하여야 한다. 한의사가 없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의 한약 처방과 조제는 불법이다. 한의사가 아닌 자가 진맥을 하고 한약을 조제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가장 많은 경우의 하나가 약사가 진맥하고 한약을 조제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한약조제면허가 있는 약국이라도 진맥을 통한 한약 조제를 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라는 것이다. 더욱이 한약조제면허가 없는 약국에서는 한약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의료 행위이다. 기본적으로 약사는 진맥이나 진료를 할 수 없고, 한약조제면허가 있는 약사라도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한약의 조제만 가능하다 한약 상가 등에 가면 한약판매상들이 많은데 그런 곳에서도 처방전없이 약을 구입하기도 한다. 그것도 불법의료행위인가? 실제로 소비자들이 한약을 많이 구입하는 곳 중에 하나가 한약업사 즉 한약판매상이다. 그러나 한의사 없이 한약 판매 허가만을 받고 있는 한약업사 즉 한약판매상 들에서 한약을 처방하고 조제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이다. 길거리를 지나다보면 특히 지방에는 건강원, 탕제원에서 보약 용도의 한약재를 다려 판매한다. 이 것은 불법의료행위인가? 건강원, 탕제원, 심지어 제분소 등에서 한약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것은 불법의료행위이다. 사실은 한약재를 첨가하여 건강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도 불법의료행위이다. 처방받은 한약재를 다려만 주는 것, 천연식품의 즙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한약을 마음대로 조제해 다려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보약을 잘 못 먹고 부작용 겪는 소비자들이 의외로 많다던데. 그렇다. 약국에서 한약조제 후 부작용 겪는 사례는 종종 접수된다. 지난 2월 79세 여성 ○○씨는 서울 신림동 한 약국에서 약사 (한약조제 면허가 있는 약사)에게 진맥을 받은 후 보약을 지어 먹었다. 그러나 보약 복용 후 몸에 황달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한약조제 면허가 있는 약사라 할지라도 진료나 진맥을 통한 한약 조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소시모 문은숙 기획처장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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