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소신과 의료법개정안
- 홍대업
- 2006-04-03 06: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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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국회의원이 이비인후과의원을 찾았다. 진료실에는 자신을 포함한 5명이 나란히 진료를 받게 됐다. 의사는 “요즘은 너무 잘 돼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것이 5명이 함께 진료를 받는 이유였다.
이 의원은 의사의 진료행위가 양심에 따른 행위로도 보이지 않았고, 환자가 서로에 대한 진료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런 모순점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다, 최근에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까지 제출하게 됐다.
판결의 골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단순히 면허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 것.
이에 따라 이 국회의원은 의료법에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시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발의하기 전 일각에서는 단순히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와 허위진료 부분까지 확전될 수 있어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국회의원은 “당과 무관하게 투명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의사도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가 스스로 전문인임을 자부한다면, 일반 형법에서 ‘사기범’으로 처벌받을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모법인 의료법에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재경위)이 바로 그 주인공. 그동안 ‘한나라당은 의사당, 열린우리당은 약사당’이란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 알다시피 '국민'보다는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하는 일부 국회의원이 있는 게 사실이다. 김 의원처럼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펴 나가는 정치인들이 더 빛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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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기록 허위 작성해도 형사처벌"
2006-03-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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