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면대약사의 '참회'
- 강신국
- 2006-02-02 06: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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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자에게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다른 약사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였다. 사정은 이렇다.
이 약사는 지난 2003년 부도 등의 이유로 자신의 이름으로 약국개설이 힘든 한 약사에게 약국 개설에 필요한 면허를 대여했다.
이 약사는 약사끼리 하는 면허대여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것이 패착이었다. 결국 해당약국이 경영위기에 봉착하자 약국과 관련된 모든 채무관계를 떠안아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
이 약사는 "면허를 대여한 점은 분명 잘못됐지만 이를 철회하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며 "약사가 약국을 운영해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지만 약사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도 불법이라는 점을 이제서야 알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약사는 단돈 몇 푼에 면허를 대여한 자기 자신이 정말 부끄럽다며 면대약사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에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정을 약사회와 약국법률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봤지만 면대약사에게 면죄부를 씌워주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대상자가 약사든 비약사든 면허대여를 행위를 한 것은 분명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면대약국은 과연 몇 곳이나 될까? 약사단체의 끊임없는 자정노력과 행정당국의 단속에도 사라지지 않는 면대약국.
어제는 57회 약사국시를 통해 1,401명의 새내기 약사가 배출됐다. 약사면허증도 1,401장이 나온 셈이다.
이 약사면허증이 적재적소에 쓰여 쓰면 하는 바람이다. 이중 면대에 사용될 약사면허증이 있을까?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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