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규격화 치외법권 따로있나
- 김태형
- 2005-03-16 06:34: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가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수입자, 검사기관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한약재 유통실명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약재 유통실명제가 시행되면 국민은 생산자와 품질검사 필증을 통해 양질의 한약재를 구입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히고 있다. ▲한약에 대한 불신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재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한약유통실명제는 정책의 앞뒤가 바뀌었다.▲한약재의 불신을 해소하는 일은 약국과 한약업사보다는 한방의료기관이 먼저 나서야 한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2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3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4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5"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6파드셉-키트루다 약가협상 개시...가격방어 딜레마 직면
- 7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8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9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10정부, 고위험 산모 수가 대폭 향상…응급이송 혁신모델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