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근절 ‘칼날’ 세운 제약협회
- 송대웅
- 2004-11-10 06: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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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가 제약계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협회는 16일 개최된 ‘보험용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설명회’를 통해 세부운용기준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100여명의 제약사 마케팅 담당자들이 자리를 채워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제약협회 신석우 전무는 “세계적인 정세를 보더라도 의약품거래시 부조리에 대한 근절정책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어느때보다 기업은 윤리와 투명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절대절명의 명제이다”라며 공정경쟁을 강조했다.
또한 “업계가 자율적으로 부조리를 근절치 않아 타율적으로 공정경쟁풍토가 조성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며 제약사 스스로의 자성을 요구했다.
신 전무가 “학회지원이나 장학금 지원등 산학협력이 일본의 경우 협회중심의 공익운영재단이 업체에서 기부금을 받아 불특정다수에게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제약사가 의사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한 대목도 ‘향후 나아갈 방향’을 간접제시한 것으로 눈여겨 볼만 하다.
이날 발표는 그간 회원사들의 다빈도 질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가 발표가 되어 일목요연하게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은 “제공할수 있는 시공품이 최소단위가 10정으로 되있는데 30정 포장생산라인밖에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내외 학회시 발표자만 경비지원이 가능한데 Oral speaker만 해당되는 것인가?”등의 질문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아무리 세부운용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더라도 제약사들의 ‘고객’인 의사(의료담당자)들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는 일부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참석자는 “사실 관련학회나 의사단체에서 회사에 지원을 요청하면 공정경쟁규약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미협조시 불이익이 우려되어 거절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자율공정규약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얼마나 많이 공론화 되느냐가 중요하며 다같이 지켜나가고자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즉 불공정행위로 인해 적발시 내는 벌금 100만원을 감수하더라도 처방권자인 의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는 것.
또한 불공정행위 적발시 제약회사는 자율공정협약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지만 받는 의사들은 이렇다할 제제를 받지 않는 것도 불평등 하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참석자는 "제약사 스스로의 불법행위 근절 노력도 중요하지만 오늘 같은 '공정경쟁규약' 설명회를 의사대상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단 힘차게 사정의 ‘칼날’을 세운 제약협회가 얼마나 공정하게 법을 운영해 나가며 회원들의 지지를 얻을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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