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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지키는 제약사만 손해?

  • 송대웅
  • 2004-10-21 06:42:52

"요즘은 원칙을 지키며 영업을 하는 회사만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얼마전 사석에서 만난 한 제약사 임원은 이같은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구체적인 예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의 상품명 사용이나 부스 전시 등을 예로 들었다. 실제 얼마전 제주에서 개최됐던 'APLAR' 에서도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제약회사들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다. 허가 예상시점에 맞춰 모든 마케팅플랜을 짜 놓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는 것.

기자는 최근 개최됐던 순환기학회서 아직 허가받지 않은 제품부스를 전시한 한 업체측에 이런 사실에 대해 물어봤다.

그 업체 관계자는 "허가예상일자에 맞춰 마케팅 플랜을 세워 놓았는데 허가가 늦어지다 보니 어쩔수 없다"라며 "허가신청명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조건을 받아 식약청의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소위 '프리마케팅'이라는 명목하에 허가받지 않은 약들의 불법적인 홍보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현행 약사법은 이처럼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의 홍보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인이 아닌 의사,약사 등 전문인에게 의약정보전달 차원에서 행해지는 행위는 상관없다.

앞서 원칙을 강조하던 제약사 관계자는 "적극적인 의약정보전달 마케팅과 불법적 사전홍보 행위는 엄연히 구분돼야 하며, 서로 지킬것은 지켜야 한다"라며 공정한 경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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