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채널 변화 앞둔 박카스
- 최봉선
- 2004-10-18 0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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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발매 이래 판매된 병을 나란히 세운다면 지구 둘레를 43바퀴 정도를 돌고도 남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박카스'.
박카스는 숨돌릴 틈 없이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온 서민들이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피로회복제였기에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푼다', '지킬 것은 지킨다' 등 숱한 유행어를 남긴 광고로도 유명하다.
자양강장제 하나의 영향으로 40년간 업계 부동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다. 박카스가 오늘의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정제에서 앰플제로 그리고 드링크제로 바꾸는 등 변화기류를 정확히 읽어 능동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천해온 박카스가 이제는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유통채널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그동안 해외시장에는 식품으로, 올초부터 제형 변경과 캔포장으로 '박카스A'(A=Army)라는 상품명으로 군에도 납품하고 있다.
허가신청을 받은 대전식약청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사례가 없어 본청에 법률검토를 의뢰했고, 현재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칭 제한규정은 의약품 등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명칭은 제품명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연 박카스를 의약품(박카스F)과 의약외품(박카스S)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일부에서는 박카스를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한다면 자양강장제 뿐만 아니라 비타민제(레모나의 경우 이미 허가) 등 다른 성분의 제품들도 허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중국 등 수출용과 이미 군에 납품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 줘야한다는 측면에서 허용해 줘야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제 최종적인 것은 식약청에 달려 있다. 허가유무에 따라 박카스 뿐만 아니라 유사 의약품에 대한 유통채널에 최대변화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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