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감시활동에 날으는 담합행위
- 최봉선
- 2004-09-30 06: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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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처방전 집중도 70%에 의약사 친인척이거나 동일출입구를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891곳 가운데 884곳을 대상으로 3년간 담합여부를 조사했지만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담합의혹만 제기될 뿐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 적발이 쉽지않았다는게 이유. ▶특히 의사와 약사의 이해가 일치하고 담합수법이 기술적이고 지능화로 구체적인 물증확보와 환자의 확인 등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기 어려웠다는 것. ▶한마디로 뛰는 감시활동에 날으는 담합이 된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신고포상금제도 등 환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더욱 철저한 감시체계가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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