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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에서 금지된 약 우리나라엔 왜 파나”

  • 김태형
  • 2004-08-12 06:02:26
  • PPA소송 이용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

“만두파동에 이어 PPA함유 감기약 때문에 국민들 분노가 폭발했어요. 의약품은 다른 제품과 달리 소비자의 믿음이 제일 높아야 합니다. 때문에 제약회사는 이득도 좋지만 사회와 국민에 대한 큰 책임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의 이용구 변호사(38. 미국변호사)는 “발달된 사회일수록 제약사는 부작용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소송이 쉽고 그 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을 각 제품마다 보험에 들어요. 피해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품 판매만 몰두할 뿐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문화가 전혀 없어요.”

이 변호사는 PPA성분에 대해 “미국에서 59년전부터 사용했으며 2001년 미국에서 철수되기 전까지 다섯 번째로 많이 사용했던 성분”이라고 소개했다.

연간 복용횟수가 60억건에 이를 정도로 미국내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던 성분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인기가 많았던 만큼 부작용에 대한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2,500건의 집단 또는 개별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4월 처음으로 PPA성분을 복용후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어요.;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 미국의 체템사가 약 6,000만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죠.”

이 변호사는 “체템사와 합의를 도출한 미국의 로펌과 제휴하여 소송을 대리할 예정”이라며 100% 승소를 자신했다.

“미국내에서 이미 철수된 제품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먹여도 되는 겁니까.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미 오래전에 이 성분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판매중단을 권고했는데도 다국적 제약사는 국내 제약사로부터 로열티를 받아왔다는 것은 우리 국민건강을 외면한 파렴치한 영업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다국적 제약사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가 입증될 경우 보상액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사측은 부작용이 발생한 피해자들의 경우 나이, 혈압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보한 대부분의 피해사례는 담배와 술 등과 전혀 관련이없는 여성이 대부분이라는 점이죠. PPA로 인한 피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대륙측은 소송의 비용을 재판에서 이길 경우 배당받는 이른바 ‘성공보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재판에서 이기거나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힌다.

대륙은 현재 변호사 4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한 뒤 소송이 본격화되면 부장판사 출신의 소송전담 변호사 4명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어서, 향후 치열한 법정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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