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 ‘한약품질’ 인증하다니
- 데일리팜
- 2004-05-06 00:26: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한의약육성법시행령 개정안 중 ‘우수한약재 품질인증’ 기관을 한약진흥재단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됐다.
우수 한약재가 유통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취지까지는 좋지만 실로 중차대한 인증업무를 정부기관이 아닌 재단에 맡긴다는 것은 도대체 의도가 이해가 안갈 뿐만 아니라 모양새 자체가 정말 어색하다.
주무관청이 없다면 이해가 되지만 엄연히 복지부 외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있지 않은가. 한약재나 한약도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식약청을 놔두고 재단을 설립하면서까지 인증권을 주는 것은 행정남용이다.
한약진흥재단에 참여하는 이사진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이 우수한약재 인증권을 갖는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갖기 어렵다. 그것은 재단의 당연직 이사에 참여하는 시행령 규정을 보면 짐작 가능하다.
시행령 제21조(재단 임원)에는 과학기술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소속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각 1인의 이사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외의 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문제는 5개 부처의 당연직 이사들이 품질인증과 관련해 일정하게 한 목소리를 내어 줄지가 매우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농림부와 복지부는 품질인증과 관련해 사사건건 입장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한약재는 생산이나 유통 또는 제조과정에서 농산물, 의약품, 식품을 넘나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이미 품질인증과 관련해 농산물 생산 및 농업정책을 다루는 부서로 일원화 돼야 한다는 카드를 강력히 들고 나왔다. 농림부는 품질인증제도가 시행령안과 같이 되면 농업정책에 총체적인 모순이 발생한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청이 맡아하면 그만인데도 당연직 이사에 또다시 식약청 공무원을 넣은 것 역시 정부조직 기능의 기본을 무시한 대목이다. 식약청의 고유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위배되는 중복행정이라는 뜻이다. 한약진흥재단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소요자금이 후원금으로 충당되는 것도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시행령 제24조(재단의 운영재원)를 보면 재단은 후원금, 사업운영에 따른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이를 액면 그대로 봤을 때 재단은 주로 후원금을 운영재원으로 확보해야 하고 수익사업까지 해야 한다.
우리는 재단이 받을 후원금의 성격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관련단체가 후원금을 내는 것을 용인할 것인지 묻고 싶다.
한약재와 관련한 이해단체들의 후원금을 허용한다면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품질인증 사업에 대해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재단이 수익사업까지 한다면 이같은 의혹은 더욱 증폭될 여지가 많다.
또 하나 근본적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의료이원화의 고착화다.
한방의료나 한약재 등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으로 발전시켜야 하지만 양방과의 조화로운 발전이 근간을 이뤄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행정조직에 이어 법과 제도 그리고 인증업무까지 별도 기구를 두는 것은 정부가 양·한방의 조화를 막는 조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한방의 돈독한 협력 시스템이 한방의료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한약재는 우수 신약으로 개발될 여지가 더 커진다. 복지부의 한방 육성을 위한 기본철학은 의료일원화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더불어 한방의료나 한약 산업을 육성할 첫 단추는 정부의 권한을 분산하지 말고 한곳으로 모으는데 있다. 적지 않은 이권개입 가능성이 큰 한약재 품질인증 사업을 재단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
- 2겨울 못지 않은 '여름 관절통', 이유와 상담 전략은?
- 3탈모약 급여화 되면 연 1797억원 건보재정 소요
- 4트루셋 제네릭 하반기도 공세 봇물…일양약품 내달 등재
- 5병동전담약사 제도·입법화 시동…"다제약물 시범사업 확대를"
- 6초고령, 생활 체육인 늘며 '통증 환자' 증가…핵심 조합은?
- 7상금 3천만원 주인공은?…약대생 콘텐츠 공모전이 온다
- 8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 우수 연제 박근미 약사 최우수상
- 9약국, 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내역 의무 제출 시행
- 10TAVI 급여 기준 손질…판막 시장 경쟁도 달아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