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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공단·심평원 경영평가 기대한다

  • 정웅종
  • 2004-04-22 10:04:25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이 달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경영평가 대상기관에 포함되게 됐다.

이들 기관은 매년 4∼6월 동안 주무부처로부터 경영을 평가받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에도 공개된다.

우선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를 환영한다.

경영평가는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 공단과 심평원에게 득이 될 수도 해가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따라서 이를 마냥 두려할 것만은 아니다.

이번 경영평가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기관장과 간부들의 경영책임을 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낙하산 인사’를 원칙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기관장은 해당 주무부처 장과 1년간 경영계약을 맺고 임원은 기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책임’있는 기관 운영을 기대함직도 하다.

능력 없는 낙하산 인사를 걸러내는 기능도 추가됐다.

정산법에 따르면 기관장 임명시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다.

민간위원 구성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지만 일단 공정한 인사구성의 ‘룰’은 갖춘 셈이다.

의사협회 등으로부터 공단은 ‘방만한 경영’을 지적 받아 왔다. 의협은 주제넘게 해체까지 주장하고 있다. 심평원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대해 이 두 기관들은 나름대로 불쾌감과 억울함을 함께 느꼈을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기관 스스로 이번 경영평가를 절호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멍석은 깔아졌다. 공단과 심평원이 한해 동안 얼마나 책임 있게 투명한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 신뢰를 받을 지 아니면 원성을 살지 갈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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