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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포상제 팜파라치만 양성"

  • 강신국
  • 2004-04-01 06:49:38
  • 요약

1회용품 무상제공을 전문적으로 신고하고 다니는 팜파라치들이 활개를 치면서 이들에게 신고를 당한 약국들이 속출하고 있다.

즉 약국들이 20~100원 정도의 비닐봉투값을 받지 않았다고 3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이다.

실제 1회용품 팜파라치에 신고돼 과징금 30만원을 부과 받은 인천의 한 약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건에 대해 법정소송을 걸어 보겠다며 답답해했다.

이 약사는 “소송비용이 수백만원이 들 수도 있어 과징금 30만원을 내는 편이 실리적일 수 있다는 주변의 충고도 있지만 상황 자체가 너무 억울해 법정소송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다수의 약사들도 포상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국가는 실제 시민을 대상으로 제도시행에 대해 대정부 차원의 홍보가 미흡했고 다만 전문 신고꾼만 양성하는 꼴이 됐다며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강남의 한 약사는 ""복약지도나 상담을 할 시간에 봉투값 유료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의 근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약사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정책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포상제를 포함한 제도시행의 방법론상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약사를 포함해 33제곱미터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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