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강혜경 기자
- 2026-06-24 11: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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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최근까지도 주문…뒤늦은 안내에 혼란 계속"
- 혼란 이어지며 관련 제약사들 판매 불가 제품 안내
- 비오킬, 홈키파 홈매트, 해피홈 에어로솔 등 반품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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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팜=강혜경 기자] '살생물제품(사람이나 유해 생물을 죽이는 성분) 승인제'를 놓고 약국가의 혼란이 이어지면서 업체들이 부랴부랴 공지에 나서고 있다.
7월 1일 시행을 일주일 여 앞두고 이제서야 약국과 도매업체 등에 안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들도 관련 제약사들의 지침에 따라 판매 가능 제품과 판매 불가 제품 분류에 한창인 모습이다. 2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동성제약에 이어 헨켈코리아, 유한양행 등도 안내에 돌입했다.
◆판매 불가 제품은?
현재까지의 안내 사항을 취합해 보면 7월 1일부터 진열·유통·판매가 금지되는 제품은 ▲비오킬(동성제약) ▲홈키파 홈매트 매트 30·60매, 홈키파 모기향 디10·30매, 컴배트 진드기싹 시트, 컴배트 좀벌레싹(옷장용 허브향, 서랍장용 아로마향)(헨켈홈케어코리아) ▲해피홈 에어로솔 수성 무향, 해피홈 에어로솔 수성 피톤치드향, 해피홈 에어로솔 수성 감귤향, 해피홈 바퀴에어로솔, 해피홈 파워매트 30·60매, 해피홈 리퀴드 45일·컴바인(유한양행) ▲퍼펙트킬에어로졸(유성)&잡스스톱(잡스) 등이다.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생활화학제품 및 상샐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4종 품목은 6월 30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다"며 "대상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한양행도 "살생물제 승인 제도 변경에 따라 7월 1일 이후부터는 환경부 허가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며 "약국에서 보유한 품목에 대해서는 반품하겠다"고 안내했다.
잡스 역시 "퍼펙트킬에어로졸(유성), 잡스스톰의 경우 6월 말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허가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공지했다. 하이퍼겔에 대해서는 허가 승인이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7월 부터는 진열·유통도 불가
약국이 각별히 유념할 부분은 판매는 물론 진열·유통도 불가하다는 점이다.
제약·도매업체에서 약국으로의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약국에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역시 불가하다는 것.
한때 약국의 경우 6월 30일 이후 판매시에도 처벌이 없다는 소문이 확산되기도 했지만, '6월 30일까지만 판매 가능하며, 7월 1일부터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판매 및 유통(진열 포함)이 불가하다'는 게 정부 지침이다.
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 제57조에 따르면 승인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약국 역시 형사고발 대상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
◆"6월 30일까지는 판매 가능" 지침, 오히려 혼선 유발
약국가는 '6월 30일까지 판매 가능' 지침이 오히려 현장에서의 혼선을 유발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제약·유통사들 역시 6월 30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앞세워 판매에 나섰고, 소비자들 역시 '7월 1일부터 살충제 판매가 금지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 제품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약사는 "살충제 판매가 여름에 집중되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지난 주 주문까지만 해도 제약사에서 별도 안내가 없었다. 뒤늦게 주문 품목이 판매 불가 리스트에 포함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서도 제대로 된 홍보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다른 약사도 "SNS를 통해 '살충제가 판매 금지된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오히려 비오킬이나 에어로솔 제품을 다량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급적 제도 취지와 판매 가능 제품으로 소비를 유도하고는 있으나, 6월 30일까지는 판매가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 판매가 금지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옳은지를 놓고 약사들 간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여전히 약국가에 유통되는 제품 가운데는 소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품목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
또 다른 약사 역시 "제약사들이 안내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담당자마다 얘기가 다르고, 품목이 다양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약국에 보유하고 있는 품목이 불승인 품목인지 여부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ce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계기가 됐다.
가습기 참사 이후 '사람이나 유해 생물을 죽이는 성분은 국가가 사전에 안정성을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게 화학제품안전법의 핵심 골자로, 정부는 혼선을 막기 위해 '25년 12월 31일까지 정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살생물제품 승인 및 관리 제도는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 철저한 승인 절차를 통해 안전한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반드시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설명서를 숙지, 적정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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