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의료 접목시키는 가교 역할"
- 정시욱
- 2004-03-11 07:10: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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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출신 의료전문 양승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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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요구가 점차 세분화, 전문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법조계로서도 이같은 전문인들의 가세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양승욱 변호사(33세, 사진)는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출신으로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지난 1월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대외법률사무소 의료전문 변호사로 합류했다.
치과의사에서 변호사로, 변호사 중에서도 보건의료정책 시각을 가미한 전문인으로 등장한 양 변호사는 단지 변호사라는 직무를 넘어 의료관련 컨설턴트 역할까지 자임했다.
의료뿐만 아니라 의료 인근영역까지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로서 의료전문 변호사는 미래 지향적이고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
양 변호사는 공중보건의 시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당시 정부의 '의료개혁위원회'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자료를 접했고 이같은 관심이 의료와 법을 접목하는 기회로 작용한 것.
그는 "치과의사지만 임상 이외의 분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감수성이 유별났던 시기라 직접적으로 법과 접목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올 1월 대외법률사무소에 전격 합류하면서 바쁘지만 하고싶은 일 욕심도 넘친다.
양 변호사는 "일반 로펌과 달리 여기는 의료전문 변호사라는 영역에 맞춰 컨설턴트 역할까지 할 수 있고, 보건의료정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인이 된 현 시점에서는 의료인이었다는 이유로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오해는 받기 싫다.
양 변호사는 "법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의료인이었다고 해서 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사회 정의에 부합되는 변호사로 활동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 출신 법조인으로서 "의료와 법을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적합한 가교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싶다"는 포부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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