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금기약 3천품목 고시되면
- 데일리팜
- 2004-01-04 21: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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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무려 3천여품목에 달하는 배합·처방 금기약물 리스트를 이달 중순경 고시할 방침으로 있어 참 기대가 크다.
배합·처방 금기약물이 고시되면 우선 기지(旣知) 또는 미지(未知)의 각종 약물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 개국약사들의 최대 불안요소인 약화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의약분업의 시행취지인 의·약사간 상호 교차감시도 더욱 공고해져 과잉처방이나 과잉투약을 줄이는 부수효과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삭감기준이 명확해지는 것 또한 제도시행의 긍정적 요소다.
일부 약사들은 정부가 조제수가를 더 많이 삭감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발끈하고 있지만 잘 곱씹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삭감을 덜 당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배합·금기약물이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사의 처방에 배합·금기약물이 있다고 해도 부지불식중 조제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돼 왔다. 아울러 의사에게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힘들어 불가피하게 조제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으니 안타깝다.
처벌을 받는 약사나 약화사고를 당하는 환자나 모두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약사는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약국운영이 힘들 만큼 치명적 타격을 받는다.
하지만 배합·금기약물이 명확히 고시된 상태에서는 약사가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대해 분명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자신의 불법행위를 면하는 것이 된다.
약사들의 삭감률도 정확한 투약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의사들도 조제과정에서 지금보다 강력한 약사들의 확인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처방의 정확성을 검증하게 돼 삭감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본다.
심평원은 처벌조항과 관련해 약사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변경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약사가 의사의 확인없이 조제한 때는 약국에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의·약사간의 진정한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앞으로는 부작용이나 약화사고 발생시 의·약사간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진다는 점에서 상호 책임의식을 갖고 배합·금기약물의 처방이나 투약의 원천 차단에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의사가 금기약물을 처방했을 때 약사에게 아예 조제거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들리는데, 당연히 취해야 할 정책이다.
잘못된 처방을 알면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약사라면 솔직히 약사 자격이 없다.
당연히 거부하는 것이 맞고 거부권을 줘야만 한다. 그래야 약사는 물론 의사 그리고 환자에게 두루두루 이롭다.
의사들도 이에대해 의사 권위에 도전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봐서는 곤란하다.
물론 의사들은 처방할 때 배합·금기약물 리스트를 정확히 확인하겠지만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법이다. 혹시 모를 실수를 검증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진료권 침해는 아니다.
우리는 이번 배합·금기약물 고시가 의·약사들 간에 깊게 패인 불신을 해소하고 협업을 하는 좋은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믿고 싶다.
의·약사 모두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존경받는 전문직능인의 위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약물을 적정하게 투약하는 일에 손을 맞잡고 협업을 해야 한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거짓말이고 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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