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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금기약 자동차단 시대 활짝

  • 데일리팜
  • 2003-11-24 00:30:53
  • 요약

의약품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제대로 처방되고 조제됐는지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기 위한 ‘약물사용평가위원회’가 빠르면 내년 초에 가동된다는 소식에 의약계가 다소 술렁이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가 조직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약물사용평가위원회는 미국에서 보편화된 약물사용평가제도(DUR·Drug Utilization Review)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연내 입법예고 예정인 DUR은 처방·조제시 약화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에도 일부에서는 직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다.

우리는 그러나 약물의 적정사용과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DUR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 65세 미만의 저소득자·신체 장애자 의료보조제도) 환자에 대한 약제서비스의 보험급여 심사평가에 DUR이 의무화됐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보험단체도 이를 기준으로 모든 환자에 대한 약제서비스시 보험급여에 적용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심평원이 최근 DUR 시행에 대비해 처방금기 자동차단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배합금기에 해당하는 처방성분 유형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성분이 환자에게 복용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취지와 명분을 내세웠다.

이같은 DUR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우선 환자가 혜택을 받는다. 적정 약물복용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최상의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의·약사들이 DUR 도입에 반대할 명문이 없다는 것이다.

DUR시스템은 처방내용을 약물상호작용, 약물 알레르기, 적정 용량범위 등의 안전성 측면에서 자동검색 해 준다.

이를통해 의·약사는 처방전 오류를 전산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감지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세계 최고의 항생제 오남용 국가라는 불명예를 앉고 있는 우리나라는 DUR 도입이 더욱 절실한 나라다. 약물 부작용이나 오·남용 또는 약화사고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DUR 도입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 처럼 외래환자 조제약의 10%, 처방전의 32%가 약물사용 평가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경인 지역 약국 EDI청구분 787만여건의 처방전과 이에 사용된 3천2백만 품목에 대해 약물사용안전성평가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이토록 놀라운 수치가 나왔다. 기준초과 의약품이 332만품목에 이르고 처방전은 250만건에 달한다는 것은 충격이다.

특히 약화사고를 일으켜 금기시되는 약물상화작용을 검토한 결과 연간 29만5천품목에 달했고 처방건수로는 25만4천여건에 이르는 상황이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면이 아닌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입법예고 안에는 약물상호작용 1등급에 해당하는 배합금기 또는 특정연령 초과처방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무려 6천663품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제약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우리는 DUR시스템 전면 도입시 당분간은 의약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하지만 DUR시스템이 정착되면 궁극적으로 양질의 의약품이 적정 사용되는 업그레이드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본다. 의·약사들도 자신의 처방·조제 내역을 실시간 점검하는 것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보험재정도 무려 1조6천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정도이니 국가차원에서 도입을 서둘러야 맞다.

DUR시스템이 당분간 진통을 촉발시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약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의약품 생산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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