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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행위로 보험급여청구라니

  • 데일리팜
  • 2003-10-06 06:30:41
  • 요약

의사나 약사가 허위로 진료나 조제행위를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무려 1,085개 요양기관이 이같은 부정청구 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5억8천만원이 환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직능인들의 치부가 드러난 안타까운 자화상이다. 혹자는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관행’을 거론하지만 당치도 않은 망발이다.

이들의 행위는 가장 존경받아야 할 전체 의·약사들의 명예를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했다. 어느 직업보다도 높은 도덕심과 양심을 갖고 있어야 할 의 ·약사들의 신뢰를 추락시켰으니 그 죄값이 작지 않다.

이들은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을 다루는 의·약사들은 존경을 받고 못받고를 떠나 최소한 ‘파렴치범’ 소리만은 들어서는 안된다.

파렴치범은 사기꾼이나 협잡꾼 등 소위 잠법들에게나 적용되는 말이 아닌가.

이번 국감자료는 의·약사들중 일부는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가 공개된 것과 다르지 않다. 해외출국 또는 입원으로 인해 부재중인데도 진료나 조제 행위를 한 것으로 꾸며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은 누가봐도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이같은 행위로 적발된 요양기관 수가 서울을 제외하고도 무려 1천여곳이 넘는다는 것은 차라리 믿고 싶지 않은 수치다.

이중 약국은 221곳에서 1만6,865건의 약제비가 부당 청구됐고 1억7,137만원의 급여비가 환수됐다. 이들 약국은 약사가 없는 동안 가족이나 종업원이 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나 명백한 무면허 조제라는 탈법행위를 했다.

우리는 1명의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의 경우 불가피하게 가족이나 종업원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 나홀로 약국은 식사할 시간이나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따라서 무면허자들이 공공연하게 의약품 판매나 조제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도 약사가 조제를 하지 않고 조제를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한다.

약사가 자리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환자를 일단 돌려보내거나 잠시 약국문을 닫든지 하는 것이 맞다. 관행이나 현실을 논하다 보면 탈법,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자는 이야기 밖에 안된다.

약사사회에서는 그동안 카운터나 다이맨 추방운동 등 자정운동을 간간히 전개해 왔다. 개국가는 그때마다 자정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조금지나면 구태가 재연돼 왔다.

스스로 구린내를 풍기면서 환자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다.

약사들은 더 이상 가족이나 종업원이 조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핑계’로 내놓는 창피한 행동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 불가피하다고 하는 그 상황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명을 대다가는 오히려 욕만 더 먹는다.

적접조제용 전문의약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약품은 약사의 손을 통해서 판매되고 조제돼야만 합법이라는 명찰이 붙어진다. 이는 약사가 갖는 직능파워와 권한이 대단하다는 뜻이다. 약사들은 의약품에 관한한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약사들은 강력한 권한을 쥐고 있다 보니 자칫 만용을 부리기 쉬운 위치에 있다.

권한이 클수록 원칙과 기본기를 지켜가지 않으면 스스로 발목을 묶는 자승자박의 유혹에 빠진다. 유혹에 빠지면 약사직능을 파괴하는 못난행위를 저지른다.

가족이나 종업원이 의약품 조제나 판매에 일체 나서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면 약사들의 직능은 그만큼 향상되고 부가가치도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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