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8 09:01:33 기준
  • 신약
  • 에스테틱
  • CIA
  • 약가인하
  • 숙취해소제
  • 트루패스
  • 전문의약품
  • 포타겔
  • 마약
  • 레가론
아이미루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자중지란 약사회 대오각성하라

  • 데일리팜
  • 2003-08-24 23:30:53
  • 요약

한약조제약사회 창립을 둘러싸고 임원들간에 입에 담지못할 욕설이 오가는 등 약사사회의 극한 분열양상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것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대한약사회가 한약조제약사회 결성을 해회(害會) 행위로 규정하고 최후통첩을 보낸 일이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약조제약사회 창립을 강행한 것 등이 모두 한심하다.

한약조제약사회는 종주단체인 대한약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약사회관 강당에서 창립식을 거행하는 세를 과시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본질은 덮어 놓은 채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싸우는 약사사회의 잘못된 관행들을 다시한번 보게 돼 너무도 씁쓸하다.

양측은 싸움을 하기에 앞서 한약조제약사 자격증을 영원히 취득할 수 없는 96학번 이후의 후배약사들을 한번쯤 생각해 봤는지 궁금하다. 그들이 바라보는 선배들의 거침없는 싸움은 배신감과 허탈감에 자괴감 바로 그것이다.

한약조제약사회측은 그들의 주장대로 약사들의 한약조제 직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싶다.

한의약육성법이 지난달 중순 국회를 통과해 이달 6일 제정·공포되고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서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제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예비조제 등 독소조항이 모법에서 빠져 하위법령 제정에 철저히 대응해야 하고 100방으로 한정된 약사 한약(첩약)의 직능확대를 위해서는 강력한 구심점을 갖는 단체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 구심점이 한약조제약사회가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제대로 일을 못한데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회원들의 민의를 받아들여야 할 줄로 안다.

전국 약사들이 한약조제약사회측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면 대한약사회는 절치부심 각성하고 한약조제약사회를 전폭적으로 끌어앉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약조제약사회가 일부 회원들의 참여에 국한된 채 전체 약사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후배약사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약사사회의 또다른 직능단체가 된다면 대한약사회가 규정한 해회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한약조제자격증 취득 자체가 불가능한 후배약사들의 길을 열어주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한약조제약사회는 언젠가 없어지는 ‘시한부 직능단체’ 내지는 ‘기득권 단체’에 다름 아니다.

한약조제약사들의 직능과 권익을 확대하는 일은 이를 물려받을 후배들이 있을 때 빛을 발하고 값지다.

약대내에 ‘한약사’(한약학과)라는 한약분쟁의 희생양들이 존재하고 한약조제 진로가 완전히 막힌 또다른 약대생들이 엄연히 있음을 모른척 하겠다고는 못할 것이다.

이들은 같은 약대내에서 자신들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음에도 서로의 직능을 빼앗고 뺏겼다. 그럼에도 양쪽 모두 희생양들이다.

선배 약사들이 이들의 아픔을 감싸주지 않은 채 한약조제 직능을 발전시키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득권 보호와 정치적 세몰이 행위를 가리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한약조제약사회가 별도 단체로 가든 대한약사회의 한 정책팀(TFT)으로 가든 그것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 모양새가 어떤 형태를 띠든 한약관련 정책에서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대한약사회와 한약조제약사회측은 시도때도 없이 다투게 될 판이다.

한약조제약사회측에서 아무리 약사회와 함께한다고 해도 대한약사회가 곧이곧대로 믿어주지 않으면 싸운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대한약사회는 한약조제약사회의 주장을 거침없이 비난하고 있는 중이다.

약사 한약직능은 한약조제자격증을 취득한 약사나 첩약에 국한된 것이 절대 아니다.

현재는 절대다수의 약사가 한약조제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미래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아무리 약사 한약직능이 확대된다고 해도 그 직능을 가진 주체들이 없어진다면 한약직능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음이다.

아울러 약사 한약직능은 첩약 이외에 각종 한약과립제도 포함되는 개념이고 오히려 첩약을 다양한 한약과립제로 확대·발전시켜야 할 주체가 바로 약사다.

지금 갖고 있는 100방 처방(한약조제약사)에 만족하고 이를 기득권으로 착각한다면 정말 오산이다. 선배들은 기득권이 이니다고 반박한다고 하지만 한약조제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후배들은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대한약사회나 한약조제약사회가 후배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절대 삿대질 하거나 비난할 시간조차 없음을 알 것이다.

약사사회의 세몰이 내지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작금의 한심한 싸움은 한마디로 헛된 망동이다.

하루빨리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아 약사 한약직능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을 전개해 주길 바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