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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전용 건강식품 지정하라

  • 데일리팜
  • 2003-06-15 23:50:19
  • 요약

보건복지부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들의 별도 관리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행정이다.

건강식품은 그 특성상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사실상 사후관리가 안되는 품목들이 넘쳐나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건강식품은 또 효과 유무와 함께 천차만별의 '고무줄 가격'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에 일조를 해야 할 건강식품이 거꾸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요인이 있다면 진작부터 관련법률이 제정됐어야 했다.

정부는 법안 제정에 즈음해 국민들의 건강식품 신뢰도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데 주목하고 건강식품 유통과 관련한 약국의 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위해 건강식품에 대한 약사 신뢰도가 매우 낮은 원인부터 정확히 헤아리고 분석해야 할 줄로 안다.

약국은 건강식품을 취급하기에 매우 적당한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약사들이 건강식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이다.

약사들은 건강식품이 비록 의약품 보다 마진이 많다고 해도 취급을 꺼린다. 이는 건강식품을 팔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과장된 설명이나 환자를 회유해야 하는 부담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고가의 건강식품을 팔려면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다. 약사로써 양심에 꺼리는 행동을 해야 할 경우가 많다"는 등의 고백을 하고 있다.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건강식품에 대해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다면 건강식품이 약국에서 많이 취급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우리는 건강식품이 가급적 약국에서 많이 유통돼야 하고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는 물론 건강식품이 갖고 있는 각종 직·간접적인 건강상의 효능·효과 때문이다.

그럼에도 약사들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데 부담감을 갖고 있으니 안타깝다. 약사들은 건강식품에 관한한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취급할 수 있기에 하는 이야기다.

솝인숍 개념의 약국내 건강식품 매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외부에서 교육을 받은 영양사들이 파견되는 형태라는 점에서 약사들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건강식품에 관한 별도 법령이 제정·공포되는 것과 맞춰 이제 약국들도 건강식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다시 접근을 강화해야 할 시기다.

건강기능식품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이 이달 24일경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후 8월말경 공포될 예정이라고 하니 약국들의 준비시간이 사실 촉박하다.

법안 공포 이전에 약국이 건강식품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도록 정부와 약사들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주요 건강식품들이 약사들의 판단에 의해 저울질이 되고 판매된다면 그 신뢰도는 한층 제고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건강식품은 현재 약국 보다는 일반 상점이나 다단계 등을 통해 대부분 유통된다. 효능·효과가 은연중 강조되는 건강식품 대부분이 일반인의 손을 거쳐 판매되는 비율이 많다는 것은 솔직히 달갑지 않다.

약국이 건강식품의 주요 유통루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과감하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 이번 새 법안에 관련내용을 담아야 한다.

약국에서만 유통이 가능한 건강식품군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받아 약의 효능에 가까운 건강식품군을 약국 이외에 장소에서는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약의 효능처럼 광고하는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면서 위반시에는 단호한 행정처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약국전용 건강식품군이 지정된다면 저질 건강식품이 발붙일 수 없게 하는 환경을 간접적으로 조성하는 일이다. 품질에 의심이 가는 건강식품들을 자연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이다.

과대·과장 광고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과 아울러 국민들은 건강식품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복용하게 되는 혜택을 받는다.

약의 전문가들이 건강식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유인장치가 이번 법안에 추가되기를 기대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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