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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부진 제도탓 아니다

  • 데일리팜
  • 2003-03-27 11:03:21
  • 요약

약사의 대체조제가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약국가의 현실이고보면 씁쓸함을 지울수가 없다.

더구나 개국약사 대부분이 대체조제의 최대 걸림돌로 '사후통보제' 폐지를 꼽고 나선데는 이런저런 이유도 있겠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면 인센티브까지 제공되는 상황이라면 약사의 적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별 처방목록이 나온 지역에서는 현행법상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친 품목에 대해서는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물론 환자에게 대제조제 사실을 알리고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단서는 있다.

사후통보제가 대체조제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약사의 대체조제에 대한 의식부족이 대체조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감히 단정하고 싶다.

약사가 대체조제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와의 관계가 불편(?)해 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인데 제도 탓으로 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사의 눈치보기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사후통보제가 폐지된다해도 임의로 대체조제할 약국이 얼마나 될지 반문하고 싶다. 특히 문전약국이나 클리닉주변 약국들은 더더욱 그렇다.

약사가 대체조제에 좀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면 사후통보제는 다소 번거로울 뿐이지 대체조제를 가로막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을 약국가는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사후통보제는 성분명처방의 강제화와 마찬가지로 의사단체의 반대입장이 거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약사 스스로 대체조제의 장벽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대체조제의 활성화는 요원할 뿐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제조제의 장벽은 제도탓이 아닌 약사 자신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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