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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방안 '몸통'이 없다

  • 데일리팜
  • 2003-02-20 07:21:31
  • 요약

오는 25일 새정부가 출범하면 보건의료와 관련한 정책중에서는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체조제의 활성화가 가장 큰 관심사다.

대체조제의 확대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시항이기도 하거니와 보험재정절감차원에서 꼭 활성화돼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현행법상 생동성시험을 거친 품목간 대체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대체조제의 폭은 그만큼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생동성 품목이 양산된다해도 약사의 대체조제가 쉽지 안은게 약국가의 현실이기 때문에 '무늬만 대체조제'일 공산이 크다.

결론적으로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후통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사후통보제하에서의 약사의 대체조제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진료중인 의사와의 직접통화가 어려운데다 대체허용시 의사대신 간호사나 직원이 응대하는 것이 허다한 것이 그 이유다.

의사의 협조가 없는 대체조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생동성 품목이 있더라도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 밖에 없다.

약속처방이 익숙해진 현실에서 대체조제를 유도할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한 대체조제 활성화는 요원할 뿐이다.

사후통보제 폐지 대안으로 약국에서 처방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면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가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동성 품목'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생동성시험을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대체조제를 환영할 소비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대체조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한 생동성시험 확대는 국가적 자원낭비라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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