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세라니
- 데일리팜
- 2002-10-13 23: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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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광식 공보이사(성형외과개원의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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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지난 8월 28일 2002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에서 개인의원을 제외시킨 것과 함께 눈에 띄는 부분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의료보건용역 전반에 대하여 앞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의도 일 뿐 만 아니라 현정부가 의약분업의 실패에 따른 보험재정의 고갈을 보험료 인상으로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시킨 것과 같이, 보험재정의 충당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의료의 최종소비자인 환자들이 다시 세부담을 하게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고 밝힌 당초의 목표에서 벗어나 '사회복지·공적자금 상환 등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말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의도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형평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은 서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며, 미용성형수술은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매스컴에서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에서 일반화되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재경부만 유독 '국민의 기초의료용역'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용성형수술이 사회·경제발전과 함께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의료발전의 한 단계로서 정신적·육체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의료용역 중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은 면세를 유지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 특히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만 과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행과정에서 미용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서민들에게는 미용성형수술에 과세되는 부가세 10%는 특별소비세처럼 느껴지고 고가사치품이 되어버릴 것이다. 더구나 미용성형수술이 다시 여유 있는 계층만의 전유물이 될 때, 서민들의 박탈감은 무엇으로 치유될 수 있을 까.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수술비가 비싸다면 오히려 면세를 계속 유지하던지 아니면 미용성형수술비도 의료비에 포함시켜 공제범위를 넓히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두 번째, 성형외과의 세원노출·확보가 목적이었다면 신용카드 사용확대 정책으로 소기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 세법개정안에 대해 어떤 신문은 '성형외과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이라고 하였고, '10%의 비용상승효과가 있거나 의원의 수입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즉 성형외과에서 하고 있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수술비가 10% 비싸지게 되어 수술 건수가 최소한 10% 감소할 것이다. 아니면 의사가 이를 부담하여 수입이 감소(매출 10%, 소득 10% 이상 감소)되고, 더나가 의사의 수입이 노출되어 세원이 확보될 것이다.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인 것이다.
세금을 걷으려는 쪽에서는 항상 숨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는 쪽에서 보면 낼만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셋째, 성형외과에서 시술되는 미용성형수술에만 부가세를 과세한다면 이는 성형외과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미 성형외과 전문의 보다 더 많은 의사들(어떤 단체의 회원이 1,400명 정도라고 함)이 미용성형수술을 하고 있는 마당에, 성형외과의 의료용역에만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성형외과에 입장료를 받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이 과세의 대상처럼 되거나 사회적 편견과 감시의 대상이라면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란 말인가.
넷째, 개정 부가세법시행령이 위헌의 소지가 있거나 다른 법과 충돌하는 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국민에게만 세부담을 주는 것도,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주는 것도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법의 집행과 과세의 공평성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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