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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교수 징계 설득력 없다

  • 데일리팜
  • 2002-10-14 00:04:33
  • 요약

대한의사협회가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을 입안 추진하는데 깊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서울의대 김용익교수와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에 대해 각각 2년, 1년의 회원자격정지 징계를 내려 한바탕 소란이 일고 있다.

이번 징계 결정은 오는 27일 전국의사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12월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의약분업의 철회'를 이끌어내겠다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이 농후하다.

결론적으로 의사단체가 두 교수에 대해 정부의 정책 입안에 참여하여 이익단체에 반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해서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최고의 지성인단체 답지 못한 행동이라는점을 지적한다.

당초 의사단체는 두교수의 징계권에 대해 회원의 정책적 판단은 윤리위원회 대상이 아니라며 유보하다 개원의단체가 두 교수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10.27일 집회에 불참하겠다는 압력에 의해 결정됐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어 더 그렇다.

현재의 의약분업은 의료계와 약사회 시민단체가 국민적 합의에 의해 기초안을 마련했고 정치권도 동의해 진행된것이지 특정인에 의해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두 교수가 반의료계 행위를 했다면 현재의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단초가 된 5.10합의안을 이끈 의료계 인사들과 이후 의-약-정합의안을 도출해낸 당사자들 또한 징계를 내려야 옳다.

의협의 논리대로라면 투쟁에 동참하지 않은 회원들이나, 의약분업에 적극 동참한 회원들도 징계 대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현재의 의약분업이 보험재정과 국민불편차원에서 수정보완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이 없다.

의협이 기관분업을 직능분업으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이 때문이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풀어가야지 반사회적으로 풀어간다면 자가당착에 빠지기 십상이다.

국민과 회원들의 눈과 귀를 두려워 할 줄 모르면 의협 집행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의료개혁과 분업폐기가 '밥그릇 지키기'라는 오명을 씻기는 더 더욱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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